매년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학살로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3월 21일을 기하여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1965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으로 나아갔다.
한국 역시 1978년 12월에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나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양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법 제정과 정책개선에 미온적인 사이에 이주민의 존엄한 삶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인종차별을 제도의 모습으로 고착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으로 지적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작년 10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시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추가했다. 반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삭감시키며 권리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며 최저임금을 국내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권리 보장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에 비교해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줄일 수 없음에도 단속·추방은 심화되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관계 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사상 최대로 진행했다고 공포했다. 이처럼 이주민을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도구처럼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과 혐오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나서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비자 관련 권한 이양 요구 등 이주 관련 규제 완화·권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도 해당 내용이 일부 반영되고, 이주노동자의 파견업종 규제완화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전북자치도 내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은 녹록치 않다. 2021년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서 노동권과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이주민들의 비율이 정주민과 비교해 높은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주 관련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권행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제도적 영역에서 이주민 차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일례로 지자체의 재난 대책에서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차별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전라북도에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조례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 제도만이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주민을 위한 자치규범에 이주민 차별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고 보완해야 한다.
등록이주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만 명 이상이 노동, 교육, 결혼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의 역할과 비중 역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의 공존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둬서는 안되며 인종차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인종차별을 고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은 22대 총선에서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공약과 입법과제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인종차별 중단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하나,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자치도는 재난지원금 조례 등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책을 강화하라!
2024. 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전북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발언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
권리 보장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에 비교해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추방은 심화되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관계 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사상 최대로 진행했다고 공포했다. 결국 이주민을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도구처럼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과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혐오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E-9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인 농축산업 인력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각 지대로 몰리게 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노동자를 확대해서 유입할 경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E-9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법 중개와 이탈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피해자는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권역 안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E-9비자에서 E-7-4비자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물론 우리가 내쫓을 순 있습니다만” 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산업의 도구로써만 인식하는 잠정적인 편견의 시각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시에만 저임금으로 사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쫓아 낼 수 있는 존재로 치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어떠한 해결방안과 대안도 없이 그저 정책을 진행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 주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이주민 차별과 혐오정치 일 수 밖에 없다.
매년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학살로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3월 21일을 기하여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1965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으로 나아갔다.
한국 역시 1978년 12월에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나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양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법 제정과 정책개선에 미온적인 사이에 이주민의 존엄한 삶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인종차별을 제도의 모습으로 고착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으로 지적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작년 10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시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추가했다. 반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삭감시키며 권리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며 최저임금을 국내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권리 보장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에 비교해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줄일 수 없음에도 단속·추방은 심화되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관계 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사상 최대로 진행했다고 공포했다. 이처럼 이주민을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도구처럼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과 혐오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나서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비자 관련 권한 이양 요구 등 이주 관련 규제 완화·권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도 해당 내용이 일부 반영되고, 이주노동자의 파견업종 규제완화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전북자치도 내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은 녹록치 않다. 2021년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서 노동권과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이주민들의 비율이 정주민과 비교해 높은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주 관련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권행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제도적 영역에서 이주민 차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일례로 지자체의 재난 대책에서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차별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전라북도에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조례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 제도만이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주민을 위한 자치규범에 이주민 차별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고 보완해야 한다.
등록이주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만 명 이상이 노동, 교육, 결혼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의 역할과 비중 역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의 공존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둬서는 안되며 인종차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인종차별을 고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은 22대 총선에서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공약과 입법과제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인종차별 중단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하나,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자치도는 재난지원금 조례 등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책을 강화하라!
2024. 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전북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발언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
권리 보장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에 비교해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추방은 심화되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관계 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사상 최대로 진행했다고 공포했다. 결국 이주민을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도구처럼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과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혐오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E-9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인 농축산업 인력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각 지대로 몰리게 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노동자를 확대해서 유입할 경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E-9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법 중개와 이탈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피해자는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권역 안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E-9비자에서 E-7-4비자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물론 우리가 내쫓을 순 있습니다만” 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산업의 도구로써만 인식하는 잠정적인 편견의 시각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시에만 저임금으로 사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쫓아 낼 수 있는 존재로 치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어떠한 해결방안과 대안도 없이 그저 정책을 진행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 주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이주민 차별과 혐오정치 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