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mobile background

광장칼럼

공무원, 수업료라도 내던지

공무원, 수업료라도 내던지


박태순 /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2023년 진안군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체험교육  사진출처 / 전북투데이


5~6공 때만 해도, 공무원은 베버식으로 말하면 테크노클리트1)였다.

변변히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공무원은 그나마 글 좀 읽고 법을 배운 몇 안 되는 계층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사회적 인프라가 적어 국가 수준의 행정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했다. 실력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런 역량과 실천이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 대부분이 말 그대로 ‘견습생’ 수준이다. 우선 공무원의 수준이 일반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랍시고 달려드니 참 우스운 꼴을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는 경우도 드물다. 일은 해야 하니 자기 편할 대로 좁히고, 줄이고, 틀어서, 제 깜냥껏 하면서 시민들 불만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돈 많겠다, 용역사들 부려 먹는다. 그러니 현장(또는 시민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정확하게 무식하면서 큰소리치는 관리자 모드로 변하게 된다.

 

그럼, 관리자 역할이라도 잘할까?

다양성과 차이가 상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수직적 위계에 의한 지시와 명령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젊음을 오직 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 써버린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 이해를 조정할 만한 역량과 품격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 조정자로서의 관리자 역할도 언감생심이다.

하여튼, 이런 멍청한 공무원을 키우려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만 하고 역량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어서 영 바뀌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허접한 업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이에,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공무원들은 경험을 쌓고 성장해 간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회적 손실을 누가 물어야 하나? 멍청한 공무원들은 수업료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최소한 겸손 모드로 배우려는 자세라도 갖든지……. 

결론! 관료제, 이대로는 안 된다.


1) 테크노클리트는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소수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글 / 박태순 /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스웨덴의 정치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등과 타협’으로 요약되는 ‘얀텔라겐(Jantelagen)’ 10가지 기본법칙을 덤으로 붙여본다. 주민이든 행정기관이든 정치든 이런 기본 법칙을 인식하는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보다 나은 행정, 보다 좋은 자율성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10가지 법칙이란 

①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②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③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④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 것 

⑤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⑥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⑦당신이 무엇이든지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⑧우리를 비웃지 말 것 

⑨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⑩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고위관리에게도, 일반 주민들에게도 양쪽 다 적용되는 ‘~하지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 뒤집으면 긍정의 마인드로 변하는 법칙이다. 공무원이면, 특히 고위 공무원이면 시민, 주민들보다 현명하고, 우월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대사회의 시민은 어느 고위공무원 및 언론인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지적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점검하고 또 향상시키는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 입법기관의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해봐야 할 10가지 얀테라겐의 법칙이다.

출처 : 월간 주민자치(http://www.citizenaut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