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과 시설은 신체조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설치된 탐방객 산책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차도와의 높낮이 차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없느니만 못한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되고 말았다.
경사로의 세부 설치 기준에 따르면 1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2m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하다. 이곳의 턱 높이가 30cm 남짓 되니까 규정을 따르자면 경사로의 길이는 3.6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경사로는 각도도 가파르고 마감도 부실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경사로의 바닥표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한다'고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이곳의 경사로는 미끄러운 철판으로 돼 있어 겨울철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고, 부실한 마감으로 한쪽이 들떠있어 보행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 탐방로는 진안군에서 발주해 지은 공공시설물이다. 명확하게 기준을 지킴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은 공공시설물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엔 이 같은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을 민간이 지은 시설보다 더 보장하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알맞은 해법이 있다. 바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곧 전문가이기도 하니 멀리도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안쪽으로 조금만 들여서 경사로의 길이를 늘이고 각도를 줄이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배리어프리란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선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리어프리(무장애 시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지와 정보도 없이 형식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시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또는 무장애 시설 의무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신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비용 손실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진안군의 말 뿐인 배리어 프리, 공공시설물도 법 안 지켜
이규홍 nogak1351@gmail.net
공공건축물과 시설은 신체조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설치된 탐방객 산책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차도와의 높낮이 차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없느니만 못한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되고 말았다.
경사로의 세부 설치 기준에 따르면 1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2m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하다. 이곳의 턱 높이가 30cm 남짓 되니까 규정을 따르자면 경사로의 길이는 3.6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경사로는 각도도 가파르고 마감도 부실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경사로의 바닥표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한다'고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이곳의 경사로는 미끄러운 철판으로 돼 있어 겨울철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고, 부실한 마감으로 한쪽이 들떠있어 보행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 탐방로는 진안군에서 발주해 지은 공공시설물이다. 명확하게 기준을 지킴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은 공공시설물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엔 이 같은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을 민간이 지은 시설보다 더 보장하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알맞은 해법이 있다. 바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곧 전문가이기도 하니 멀리도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안쪽으로 조금만 들여서 경사로의 길이를 늘이고 각도를 줄이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배리어프리란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선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리어프리(무장애 시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지와 정보도 없이 형식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시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또는 무장애 시설 의무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신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비용 손실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