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환경 주민공유공간, 어떻게 자~알 꾸릴 것인가! / 24년 월간백운 인문학특강 세 번째

주민공유공간, 어떻게~자알~?

24년 월간백운 인문학특강 세 번째


강의 : 가순호 (경제학 박사)


2025년 이후, 백운면에 새로운 주민 공유공간(공동주택, 기초생활거점센터)이 생긴다. 이미 백운면에는 흰구름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주민공유 공간 몇 곳이 있다. 새로 생기는 주민 공유공간을 제대로 짓고, 이전보다 더 잘 운영할 방법은 무엇인지, 전북지역에서 주민공유시설에 관해 연구와 평가 활동을 하시는 가순호 박사를 모시고 들어보았다.

 

백운면 기초생활거점센터는 행정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각종 재산’을 의미하며, 그 형태는 ‘부동산과 그 종물’에서부터 ‘각종 재산권’(특허, 상표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재산은 직영이 원칙이나 민간에게 ‘사용허가’와 ‘관리위탁’ 중 하나의 방식으로 맡긴다. 백운면에 지어질 기초생활거점센터는 ‘행정재산’이다.

 


민간 위탁 주체의 법적 책임

행정재산을 민간에 맡길 때는 공유재산법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위탁’은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규정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으로 가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까지 해야 한다. 전북 200여 개 시설 중에서는 완주, 부안, 익산 3개 시군 제외하고는 민간 위탁 동의를 안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위탁 계약 체결과 위탁료 산정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런 관행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위탁 운영할 때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사고나 질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관리수탁자(운영위원회 등)가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검사 의뢰해서 균이 나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민간 위탁의 경우 책임은 운영 주체에게 있다. 그렇기에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전제 조건에서만 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관리위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낼 수가 없다.

 

행정재산 위탁에 대한 몇 가지 오해

행정재산 위탁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 지원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을 할 수 없다”와 “소득 사업은 할 수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있다.

오해 1 

카페나 세탁소를 이용하면 이용료 발생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시설 안에서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농식품부가 말하는 소득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에서 만든 두부 공장, 김치공장, 저온저장고, 마을창고 시설들, 또는 마을의 전통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 농어촌 민박 펜션, 식당 등의 ‘소득 기반 사업 체험 관광 사업’을 말한다.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이용료 징수 금지'라고 명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오해로 인해 주민공유시설에 만들어진 카페에서 카드 계산 못 하고, 돼지저금통에 현금으로 넣어야 하는 일들이 생겼다.

행정과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다행인 것은 농식품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였고, 작년 9월 4일 자로 개정된 시행 지침에서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오해 2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타 부처 사업 연계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오해다.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된 '기능별 사업 예시'에는 돌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의 필요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행 지침에는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계획' 작성 시, '준공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타 부처 또는 시군 자체 사업 연계'를 고려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들도 자주 관련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절차만 제대로 밟았다면 지역 시군과 협의만 통하면 타 부처 사업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군은 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 조성·준공 후 운영 시설의 수입·지출 계획을 포함하고, 특히,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한 운영 방안을 반영

수입 계획에는 공유재산법령 등에 근거한 시설물 수입 징수 관련 내용을 포함 / 지출계획에는 시설 내 운영·관리를 위한 고정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지출 계획을 필수 포함

수입 계획 수립 시 자체 수익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층당을 위한 목적인 경우만 가능


농촌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집적화복합화 확대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생활SOC시설)을 복합화·단지화하고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복합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유형('공공행정시설+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편의시설 등]을 선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구성

* 지역주민의 요구, 제한된 토지 사용 및 공간 조성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

(단지화) 지역주민이 행정업무 및 의료,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SOC 시설의 집적

* 복합화·단지화 조성 시 타부처(지방대응소멸기금 등) 및 지자체 사업 연계 유도


오해 3 

관리위탁 시설 행정 지원 얘기를 할 때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라고 알고 있다. 물론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렇지만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명시된 위탁료를 제대로 산정하는 게 우선이다. 위탁료 산정 방식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시행령 21조).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을 할 때는 ‘위탁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북에 200여 개 행정재산 중 60%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 위탁료 산정 사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다 보니 위탁을 맡은 운영 주체에게 불합리한 조건, 쉽게 말하면 돈 한 푼 안 받고 시설 운영만 맡기는 게 현재 상황이다. 위탁료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다. 시설을 짓고, 운영수익과 운영 지출 비용(인건비 공과금 보험료 등 포함)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보조해 주든지 징수하든지 한다.

∎정리 김유애(월간 백운)

가순호 박사님의 강의 1부를 이렇게 마치고, 2부는 10월호에 이어서 실립니다.